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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매우 부적절·저속하나 모욕죄 처벌할 정도는 안돼"(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대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해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이 이뤄지게 됐다.대법원 3부(김신 대법관)는 27일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들을 집단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