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동성간 성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근거로 활용돼온 군형법 제92조6항을 폐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야당의원 10명이 최근 발의한 군형법 개정안에는 '군인, 군무원,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인 군인 등을 상대로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