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0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15사단 여군 A대위에게 욕설 및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을 한 혐의(군 형법상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강제추행) 등으로 B소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군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량이 낮고, 실형을 선고받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B소령이 A대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