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폐지안 첫 입법발의…"악법 개정을"동성 사이의 합의된 성적 접촉을 형사처벌하는 근거로 활용된 군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안이 17일 최초로 입법 발의됐다. 인권단체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다.18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논평을 내어 "(군형법 92조 6항은) 사회적 편견에 기대 동성애 혐오를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