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지난 14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형사108호 법정.8살 난 아들의 성기를 만진 70대 노인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다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이 여성은 "성범죄에 대한 법이 강화돼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장의 거듭된 설명에도 "고소를 취하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