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13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에게 겁을 줘 음란행위를 시킨 혐의(강요)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이씨가 미성년자를 협박해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았고, 피해자가 사진·영상이 유포될까 불안에 떨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