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차에서 자던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강간미수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승용차에서 자던 여성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뒤 성폭행하려다 순찰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