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같은 학교 여학생의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퇴학당한 명문대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6)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