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삼촌 남자로 좋아했다" 조카 진술 받아들여져 ]13세 조카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이 이성관계였다는 조카의 진술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28)에게 징역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