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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주택임대소득 엄격 과세 추진회사원 한모 씨(42)는 4년 전 자녀 교육을 위해 살고 있던 집을 월세로 내주고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해 이사했다. 그는 매월 월세로 120만 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낸 적이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씨는 작년에 받은 1년 치 임대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