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연말정산 환급에서 '13월의 세금폭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내년 초 연말정산이 더욱 두렵다. 세액공제 방식 도입 등 새롭게 변경된 제도가 올해 정산분부터 적용되면서 내년 2월에는 올해보다 더 큰 '연말정산 세금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우선 올해 정산분부터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