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소연기자]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3년6월에 단기 3년, 미성년자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군(18)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군과 B군은 아는 여자를 불러 성폭행하자고 모의한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