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만삭의 며느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장모(5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장씨가 계획적으로 며느리를 살해해 8개월 된 태아까지 숨지게 하는 등 범행이 경악할 만큼 반인륜적이지만, 자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