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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술에 취한 여성을 때리고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새벽에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한 여성에게 접근해 "술한잔 하러가자"며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폭행하고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뒤 몸을 만지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