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때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없었더라도 사회ㆍ경제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 또는 위력에 의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고모(3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고씨는 2012년 스마트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