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심야에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39)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의 옷차림이 고급스러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