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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원에서 여자어린이에게 귀엽다며 손등에 뽀뽀만 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6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