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10대를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 등 20대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 등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