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연예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이른바 '장자연법'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했다.이로써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성매매 등을 알선·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됐다.19세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