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학생인권조례개정안' 수정… 논란클듯【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앞으로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복장, 두발을 제한할 수 있게 되고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있게된다.또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내용이 삭제돼 논란이 예상된다.서울시교육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