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박광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8일 외국인 처제를 추행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간)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술을 마신 채 거실에 잠을 자고 있던 처제를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