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황보람기자][댓글 내용 자체를 '음란물'로 판단한 이례적 사례]4세·7세 여아 성폭행 사건에 '부럽다', '어릴수록 좋다', '나도 하고 싶다'는 내용의 2차 성폭행성 악성 댓글을 단 남성들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붙잡혔다. 댓글 자체가 '음란물'로 인정된 사례는 이례적으로 평가된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아동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온라인 기사에 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