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식당 화장실에서 여아를 추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2008년 식당 화장실에서 나오는 7살 여아의 바지를 벗기려다가 아이가 울며 소리지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