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0일 친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육체적 피해를 입혔고, 일부 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