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딸 진술 오락가락해 신빙성 없다"(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초등학생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딸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11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52)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