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여자 초등생을 귀엽다고 껴안은 40대가 강제추행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개인정보 3년간 공개·고지를 명령했다.40대의 A씨는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