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6일 친딸 자매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개인정보 5년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전처와 별거한 뒤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인 두 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