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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Story '층간 소음' 피해 배상 기준 첫 도입중앙환경분쟁조정委 이르면 내년 2월부터피해자 신고하면 24시간 측정…최대 3년치 배상2005년 이전 시공허가 아파트는 '소음'기준 완화[ 세종=김주완 기자 ]내년부터 오후 10시 이후 아래층에서 느끼기에 진공청소기를 돌리는 정도의 소음을 내며 아이들이 세 번만 뛰어다녀도 월 7만4400원, 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