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아동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피해 아동의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유도신문을 했다가 상습 아동 성추행범에게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송모(45)씨는 2011년 5월 부모가 돌봐주지 않아 오갈데 없는 A군의 보호자 역할을 자청하며 A군과 함께 지내면서 A군을 성추행하기 시작했다.A군과 그의 친구들은 송씨가 원하는 대로 추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