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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사람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는 건 명백한 범죄행위죠.그런데 찍는 부위에 따라 처벌수위도 분명히 차이가 나겠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부산역 앞 버스정류장.33살 오 모 씨는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습니다.비슷한 수법으로 몇 차례 '몰카'를 찍다 결국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