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한 다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여성의 다리를 무단 촬영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오모(3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범죄의 재범 예방교육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