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5일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준다며 여신도를 때려 숨지게 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상해치사·준강간 등)로 기소된 승려 이모(5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또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