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마을에 들어서는 장례식장 보상금을 몰래 받았다는 이유로 14년간 함께 산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56)를 목 졸라 살해 후 시신을 암매장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살해 후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