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22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오모(3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40시간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오씨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경찰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