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제자를 성추행한 것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던 중학교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 관악구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오모(50)씨는 지난해 11월 학교 계단을 올라가면서 앞길을 일렬로 걸어가던 이모(13)양과 그 친구들을 앞질러 걸어갔다.이양은 오씨가 지나가며 자신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고 생각하고 그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