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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강도, 강간 등 강력범과 특별법 위반자는 병역에서 사실상 면제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병무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병무 비전 1318 로드맵'을 발표했다.현재 강도, 강간, 폭행 등으로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보충역으로 복무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