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올해 말부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가장 무거운 파면으로 강화된다.안전행정부는 12일 고의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내리는 최고 징계를 해임에서 파면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관련 법령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단순 카메라 촬영, 음란물 배포에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