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자녀의 성(姓)과 본을 결정할 때 아버지 쪽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 현행 민법 규정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1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 9~10월 한 달간 국민 687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1.9%(4252명)가 '부성원칙주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