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공사현장 육교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을 쫓아가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속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강제추행을 한 뒤 달아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