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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야당으로부터 고발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청문회 후보는 증인이 아니라서 위증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에도 해당하지 않아 불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