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재환)는 지하철에서 마주친 한 여중생을 1년 넘게 수십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회사원 이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공개, 6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아침 출근시간 지하철 1호선 회룡~방학역 구간에서 여중생 A(15)양을 30여 차례 강제 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