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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산후 우울증을 앓던 중 태어난지 2개월 된 아기를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은 살인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출산한 뒤 우울증을 앓다가 두달 뒤 아이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불로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