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징역 9년→징역 10년, 전자발찌 부착 6년 명령]자신의 친딸을 4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뚜렷한 직업이 없던 최모씨(56)는 부인과 이혼한 후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살림을 꾸려왔다. 그의 못된 손버릇이 시작된 건 2009년 4월 아들이 가출한 뒤 딸과 단둘이 살게 되면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