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한달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ㆍ강간미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또 보호관찰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개인정보 3년간 공개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 새벽에 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