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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담임교사가 특정 종교를 강요한다며 담임 교체를 요구한 초등학교 4학년 A(11)군의 진정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인권위 관계자는 "18일 열린 침해구제 소위원회에서 A군의 진정 내용을 심의한 결과 '사실 아님 혹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다"고 말했다.A군은 "학교에서 실시한 종교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