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법외노조로 몰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긴급구제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인권위는 앞서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농성 중인 주민들과 진주의료원 환자들의 긴급구제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인권위는 홈페이지에 설립목적으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