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속칭 '조건 만남'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돈을 훔친 여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30대 여성 A씨는 작년 11월 26일 새벽 스마트폰 채팅으로 7살 연상인 남성 B씨를 처음 만났다.2시간 넘게 채팅을 하던 B씨는 A씨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했고, A씨는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B씨와 서울 도봉구의 한 모텔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