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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사법연수원 불륜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이 남편 ㄱ씨(31·남)에 대해 파면조치하고, 내연녀 ㄴ씨(28·여)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2일 사법연수원 연수생징계위원회는 ㄱ씨와 ㄴ씨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및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남편 ㄱ씨에 대해서는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