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지난해 1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는 26일 교육부장관이 "정당한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례를 공포했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육감 조례안 재의요구 철회 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