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태 사진사'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무죄 확정(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증명사진을 촬영하러 온 여학생 뒤에서 몰래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찍고 이를 보관한 것만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최모(43)씨에 ...